울산 울주경찰서는 절인 배추를 하천물에 세척해 판매한 혐의로 영농조합법인 대표 46살 A씨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가량 울주군의 한 하천에서 절인 배추 9천500㎏, 1천600만원 상당을 씻어 인근 초등학교, 유치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절인 배추를 씻으려면 상수도 이상 기준의 물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들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하천물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장철을 맞아 물량이 늘어나자 상수도 물로는 감당하지 못해 하천물을 이용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