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육당국, 새학기 학원가 위법행위 집중 점검

교육당국이 새 학기를 맞아 교습비 과다 징수 등 학원가의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 교육청에 신학기 시작으로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원·교습소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게 지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관내 학원에서 교습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밤 10시 이후 심야 수업을 하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학원에서 선행교육을 광고·선전하지 못하게 된 만큼 이 부분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교습비를 등록된 액수보다 많이 받는지, 기숙학원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주말반을 운영하는지, 또 SAT 학원 등도 운영과 교습에 블법.편법 행위가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교육청은 시내 학원·교습소 1만 8천 곳을 점검해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2천9백 곳의 3천1백 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28건은 등록말소·폐지, 93건은 교습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