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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문서 위조 지시 여부 집중 수사

<앵커>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이 출국금지 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국정원이 증거조작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출국 금지한 국정원 직원은 간첩 혐의로 유우성 씨를 조사했던 대공수사팀 직원 4~5명입니다.

검찰은 이들을 곧 소환해 문서 위조를 알고 있었는지 위조를 직접 지시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는 '자신이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유서에서도 국정원으로부터 '가짜서류 제작비' 1천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국정원의 지시와 개입을 입증할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의식을 회복한 만큼, 조만간 김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문서 위조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가보안법상 날조, 무고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간첩죄 형량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다른 문서 2건의 입수 과정에 관여한 또 다른 국정원 협력자들도 소환해 문서의 진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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