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업무 중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 근로자에게 고충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이를 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고객을 포함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의 성적인 언동 등으로 근로자가 고충을 호소하면 사업주는 근무장소 변경, 부서 이동 등 가능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게 했습니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하지만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면 해당 피해자는 사업자에게 업무 중단의 방법과 기간을 알려 임금의 손실 없이 업무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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