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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휴진 엄벌" vs "휴진 강행"…갈등 계속

<앵커>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정부가 다시 한 번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의사들도 역시 휴진을 강행하겠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0일 하루와 24일부터 엿새간 집단 휴진에 돌입합니다.

의협은 병원의 자회사 허용 방침과 원격의료 도입 철회를 주장하며,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강경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자체에 진료명령 발동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휴진한 병원을 찾아내 업무 개시명령을 하고, 휴진을 계속하면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 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 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검찰도 이번 휴진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의협은 정부의 강경 대응과는 상관없이 휴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상혁/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 국민 건강을 위한 파업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강경 대응의 분위기 속에서 회원들의 분노를 더 자극했고요. 개원의뿐만 아니라 전공의 선생님도 동참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병원협회 의사들은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데다, 전공의가 휴진에 동참하더라도 과거와는 달리 전임의나 임상강사 등 전공의를 대신할 인력이 많아, 이번 집단 휴진의 여파가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태양식,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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