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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로…'편법 계약' 활개 조짐

<앵커>

고민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서, 이 기준에 맞추려는 편법이 활개 치가 걱정입니다.

이어서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임대 계약에 관한 집주인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임학빈/공인중개사 : 다른 계약서 이면으로 써줄 수 없냐고 문의도 왔습니다.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려고 준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아예 월세를 깎아 줄 테니 세금 공제 신청을 하지 말아 달라는 주문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 (주인이) 임대료 조금 덜 받을 테니까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하고, 월세 1, 2만 원 깎아줄 테니까 (계약서) 따로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집주인들의 가장 큰 걱정은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서면 세금과 건보료 부담이 껑충 뛴다는 겁니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세금이 올라가고 건강보험료까지 뛰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계약서 상의 월세를 낮추려는 편법이 활개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 신고하면 당사자들에겐 과태료와 가산세가 부과되고 중개업자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지만 음성적인 편법 계약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 전·월세 시장을 개선하려고 이렇게 (대책을) 만든 건데 결국은 전·월세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진거죠.]

또 전·월세 시장의 임대 유형까지 바꿀 가능성도 높습니다.

2천만 원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세와 월세를 혼합한 보증부 월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3억 원까지는 전세 보증금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월세를 내려받아 세금을 피해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월세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 부담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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