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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자, 세금보다 '건보료'가 더 걱정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 초과하면 건보료 '껑충'

<앵커>

정부가 내놓은 임대 소득자 과세 강화 방침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직장 다니는 자녀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렸던 고령 임대 소득자들은 그동안 보험료 내지 않았었는데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 임대 소득자들은 따져볼 게 많아 골치가 아픕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전·월세 중 어떤 게 유리할지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라는 더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임대소득이 드러나면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건보료까지 따라 올라가게 된 겁니다.

[월세 소득자 : 가장 무서운 게 국민건강보험료가 아무래도 많이 인상되지 않을까, 임대 소득세보다 더 무서운 게 국민건강보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연간 임대 소득 2천만 원 이하의 2주택자, 즉 분리 과세 대상은 건보료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보료가 껑충 뜁니다.

특히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던 고령층 임대소득자들은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면서 건보료 부과대상으로 바뀝니다.

연간 임대 소득 2100만 원의 2주택자라면 연 289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15%의 종합 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내야 하는 세금 173만 원보다 100만 원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배남수/우리은행 세무사 :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상 막을 수는 없을 거고요, 다만 너무 급작스럽게 나온 건 아닌가, 충분히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제를 높였다가…]

국세청은 집주인들의 임대 소득 신고를 받으면 올해 10월쯤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보낼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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