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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영업' 통신사 45일간 사업정지…여파는?

<앵커>

1월23일, 2월11일, 2월26일 이동 통신사들이 서로 가입자를 빼 오기 위해서 과도한 보조금을 퍼부어 이른바 '휴대폰 대란'이 일어난 날입니다. 지난 연말 1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맞고도 보조금 영업을 계속해온 이동 통신사들에게, 정부가 사상 최장 기간의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7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조치는 2개 업체를 동시에 사업 정지하고 한 곳만 영업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한 업체씩 돌아가면서 순차 영업정지를 했더니 오히려 시장이 더 과열됐던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먼저 KT와 LG유플러스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사업 정지에 들어갑니다.

4월 5일부터는 LG유플러스 대신 SK텔레콤이 들어와 5월 19일까지, 4월 27일부터는 KT 대신 LG유플러스가 다시 들어와 5월 18일까지 계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통신사들은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은 물론, 기기 변경까지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파손한 경우, 그리고 2년 이상 사용한 경우는 교체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일제히 정부 제재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사업정지 기간 동안 천문학적인 영업비용을 쓰지 않아도 돼 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요금 인하 등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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