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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는 못 참아"…프랑스 대통령·연인은 소송중

"사생활 침해는 못 참아"…프랑스 대통령·연인은 소송중
프랑스에서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동시에 사생활 침해 소송을 벌이는 이색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전 동거녀와 현재 애인은 자신들을 보도한 연예 주간지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 문제를 따지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도 측근이 대통령 당시 자신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을 언론에서 보도하지 말라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7일 현지 일간지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의 전 동거녀인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는 자신의 수영복 사진을 게재한 연예 주간지 '클로저'로부터 1만2천 유로(약 1천8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클로저는 지난 1월 올랑드 대통령과 여배우 쥘리 가예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한 잡지다.

올랑드는 이 보도 후 7년간 동거해 온 트리에르바일레와 헤어졌다.

결별 후 트리에르바일레는 마음을 추스르고자 인도양에 있는 모리셔스 섬에서 휴식을 취했다.

클로저는 지난달 7일 이 섬에서 수영복을 입는 트리에르바일레의 사진을 찍어서 잡지에 실었다.

법원은 "(트리에르바일레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상처가 컸다"면서 "망원렌즈로 찍은 게 분명한 여러 장의 사진은 그녀가 침입을 당해 감시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클로저에 판결 내용도 싣도록 했다.

올랑드 대통령의 새 연인인 가예가 클로저를 상대로 제기한 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소송도 전날 시작됐다.

클로저는 올랑드 대통령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실) 근처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진을 게재했다.

가예도 같은 아파트 정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가예는 이 사진과 기사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면서 클로저에 5만 유로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또 가예는 자동차 속에 앉아 있는 자신을 찍은 파파라치 사진을 클로저가 공개했다면서 이 잡지를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는 사적인 장소에서 동의없이 개인의 사진을 찍으면 최고 징역 1년에 4만5천유로(약 6천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올랑드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가예가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 대리전을 벌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스캔들을 보도한 클로저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으나 대통령으로 면책특권을 가진 자신이 소송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법적인 대응을 하진 않았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도 대통령 시절 자신의 대화가 비밀리에 녹음 당한 것을 알고는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면서 크게 화를 냈다.

사르코지 변호인은 "사적 대화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 사회의 원칙 중 하나다"면서 대통령 대화 녹음 내용의 보도를 금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전날 법원에 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정치담당 자문역을 맡았던 파트릭 뷔송은 사르코지가 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실)과 관용차, 관저에서 측근이나 부인 등과 나눈 대화 수백 시간을 비밀리에 녹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일부가 폭로전문 주간지 르카나르앙셰네를 통해 최근 보도했다.

공개된 대화 가운데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일부 장관들의 수준이 낮다고 무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사르코지 부인인 카를라 브루니가 자신의 모델 경력이 대통령 남편 때문에 중단됐다면서 사르코지가 선거에서 지면 자신이 다시 화장품 모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농담 등도 있었다.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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