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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전 법제처장 행정심판도 기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법인행을 허락하지 않은데 불복해 이재원 전 법제처장이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장·차관급의 퇴직 후 취업에 대해 심사를 시작한 이후 법무법인 취업제한 결정을 내린 사례는 이 전 처장이 처음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속된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기업이나 협회에 퇴직 후 2년간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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