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에서 쓰이는 농수산물 532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건의 농산물에서 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농산물 생산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에서 취급하는 농수산물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잔류농약, 병원성미생물,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등이 기준치에 적합한지가 포함됐습니다.
그 결과 농산물 총 354건 중 부추, 미나리 등 5건에서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초과됐고 수산물 총 178건은 동물용의약품 및 중금속 기준에 모두 적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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