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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 주인이 절도범 직접 '공개수배'

광주의 한 옷가게 측이 옷을 훔쳐 달아난 여성 두 명이 찍힌 CCTV화면을 갈무리해 SNS상에 '공개수배'했습니다.

옷가게 업주는 좀도둑이 기승을 부려 참다못해 직접 도둑을 잡으려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6일) 오후 SNS기반 광주지역 커뮤니티에는 7장의 CCTV영상을 갈무리한 사진과 함께 "도둑을 잡아달라"는 요지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진은 10대 후반에서 20대가량으로 추정되는 여성 두 명이 옷가게에서 여러 벌의 옷을 직접 착용하거나 가방에 넣는 수법으로 훔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과 함께 가게 측이 올린 글은 "광주 충장로 ○○(옷가게)에 도둑이 들었다.

지난 2월 27일 7시 20분께 들어와 42분에 나갔는데 20~30만원에 이르는 옷 여러 벌을 훔쳐 달아났다"며 사례금이 있으니 제보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SNS상에서 퍼지면서 관심글 등록이 1천여개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옷가게의 업주는 "한 해에 절도당한 물건이 2천만원에 달할 정도로 좀도둑이 기승을 부린다"며 "평소 CCTV 화면을 다른 가게들과 공유해 2~3차례 정도 도둑을 직접 잡은 바 있어 SNS상에 올렸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에 신고해도 좀도둑을 받드시 잡아준다는 보장이 없어 직접 잡으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보고 비슷한 사람을 안다는 제보도 들어왔지만 경찰 확인결과 제보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8일 해당 사건을 접수 받고 CCTV화면을 제공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경찰관은 "경찰도 용의자의 외모를 공개하는 공개수배는 강도나 살인범 또는 주요 지명수배자에 한해서만 실시한다는 내부규정이 있다"며 "도둑을 잡고 싶어하는 가게 측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범인을 잡은 이후에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염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옷가게의 업주는 "수시로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지만 이번 경우처럼 증거화면이 찍히는 경우는 드물고, 경찰이 절도범을 잡아주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며 "해당 사진들을 가게에 붙이고 SNS상에 올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의도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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