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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좋다" 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 불법 채취

<앵커>

다른 나무줄기에 붙어사는 겨우살이가 몸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불법 채취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채취 중에 추락사고도 잇따르자 환경부가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깊숙한 산골, 높게 뻗은 나뭇가지 사이에 새 둥지처럼 생긴 식물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입니다.

[조규석/심마니 : 요즘은 항암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서 이거를 많이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하지만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는 기본적으로 불법인데다, 겨우살이 채취는 위험합니다.

겨우살이가 자라는 나무는 수분과 영양을 빼앗겨 메말라 있거나 썩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과 28일 강원도 인제에선 겨우살이를 채취하던 남성 2명이 추락해 크게 다쳤고, 1월 대관령에선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는 덕유산과 지리산 등 국립공원에서 특별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숨지 말고 내려오세요. 다 보이니까요. 내려오시라고요.]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는 겨우살이가 한가득 들어 있고, 나무에 오르는 장비나 낚싯대를 개조해 만든 채취 도구도 보입니다.

[누가 많이 해놓았더라니까요. 다 잘라놨더라니까요, 가니까. 그래서 주워왔어요. 암에 걸렸다고 해서요. TV에 보니까 (좋다고 해서요.)]

국립공원에서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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