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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못하게…" 한 번 계약하면 '덫' 보험사의 횡포

<앵커>

가입은 쉬운데 해지하긴 어려운 보험사의 영업행태, 당해보면 배신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 씨는 한 생명보험사 콜센터에 보험상품 해지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김모 씨 :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외에는 해줄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이 모든 절차가 복잡한 거는 고객에게 해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전화 한 통화로 손쉽게 보험 가입을 받아주던 보험사가 해지할 때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해 해지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불법입니다.

보험약관은 보험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보험업법은 전화나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서 보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해지를 미루다 금감원에 민원이 제기된 사례만 지난 1년 동안 68건입니다.

[정훈식/금융감독원 민원조사2팀장 :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고. 만약 3일을 초과하여 환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고객의 해지신청을 부당하게 지연하다 적발되면 최고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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