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분양 당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주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59살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어제(6일)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오피스텔에서 건축주 45살 김 모 씨의 목 부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김씨의 오피스텔 건물 내 객실 3개를 분양받는 이씨는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월세 명목으로 월 60만 원을 보장한다는 조건을 김씨가 지키지 않았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 직후 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