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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달라" 부모 상대 소송 낸 딸…美 판사 호통

"말 안 듣는 딸, 학비 줄 의무 없다" 판결

<앵커>

부모에 반항해 가출한 미국 여고생이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학비와 생활비를 대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세대 간 여론대결로 번지며 관심이 집중된 재판에서 판사는 부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욕에서 박진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여고생 딸과 부모가 원고와 피고로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에 반항하다 가출한 18살 레이첼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사립고 수업료 600만 원과 앞으로 대학등록금,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학대를 당해 집을 나온 만큼 부모가 학비를 댈 의무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유복하게 키운 딸의 날 선 공세에 기가 막힌 듯 부모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심야 귀가와 음주를 자제하고 불량 학생과의 이성 교제를 삼가라고 타이른 것이 학대냐면서 학비는 자녀로서 규율을 지킬 때 도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션 캐닝/레이첼의 아버지 : 물론 딸의 대학자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사치품 쇼핑을 하고 계산서를 내미는 식이에요.]

치열한 법리공방 예상과 달리 판사는 레이첼 측을 꾸짖었습니다.

[보거드/뉴저지주 판사 : 12살 짜리 아이가 게임기를, 13살의 자녀가 스마트폰을 안 사준다고 부모에게 소송을 건다면 당신은 용납할 수 있습니까?]

법원은 부모가 고등학교 학비와 생활비를 낼 의무가 없으며 대학등록금에 관한 판단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 다음 달로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부모의 양육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법적 문제보다도, 이런 재판을 지켜보는 현실이 서글프다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도원,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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