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문제 삼는 국방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은 통지문에서 우리 국민은 헌법으로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어서 이런 기본적 권리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또, 우리는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않고 있고, 남북이 상호 협력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안보실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직접 북한에 대해 현안에 관한 입장을 전달한 적은 있지만 청와대가 이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어제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문제 삼는 국방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도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자제를 요청하거나 물리적으로 못하게 할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내 일부 민간단체는 지난 3일과 4일 사이에 강원도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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