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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기바둑 때 실력 속인다고 다 사기 아냐"

법원 "내기바둑 때 실력 속인다고 다 사기 아냐"
아마추어 바둑 애호가끼리 내기 바둑을 두면서 실력을 곧이곧대로 얘기하지 않아도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재력가 68살 김 모 씨를 상대로 실력을 속이고 내기 바둑을 둬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73살 장 모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 판사는 아마추어 바둑 급수엔 객관적 기준이 없어 내기 바둑에서 상대에게 바둑실력을 정확히 알리지 않아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치른 내기 바둑에서 계속해 실력을 속일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장 모 씨 등은 재력을 갖추고 내기 바둑 좋아하기로 소문난 김 씨에게 접근해 실력을 속이고 내기 바둑을 둬 2007년 9월부터 2010년 4월 사이 40여 차례에 걸쳐 모두 2억 4천 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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