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측 로펌이 애플과 노키아 사이의 특허계약 대외비 자료 내용을 유출해 문제가 된 후, 애플이 똑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한동안 실수로 공개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사실을 미국 법원에 지적함에 따라, 올해 1월 하순 법원이 삼성 측 로펌에 대외비 자료 유출의 책임을 물어 내렸던 제재가 완화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또 애플이 비슷한 실수를 저지른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삼성이 오히려 역공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은 다음달 8일 삼성과 애플 양측이 출석한 가운데 이 문제에 관한 양측 입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퀸 이매뉴얼 어쿼하트 앤드 설리번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10월 10일 노키아·NEC와 맺은 특허 라이선스 대외비 계약의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공개시스템에 올렸습니다.
이 문건은 약 4개월간 공개돼 누구나 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애플이 이 시스템에 공개했던 문건을 노키아 측도 받아 봤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이후 내부 검토 과정에서 이를 알게 돼 올해 2월 11일 삼성전자와 퀸 이매뉴얼 등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으며, 관련 내용 삭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측은 미국 소송 절차에 따라 상세한 정보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애플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법원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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