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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월세' 과세 2년 유예…보완 대책 발표

<앵커>

어제(5일) 예고한 대로 정부의 월세 후속대책은 집주인들의 반발을 달랠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2년간 세금 부과를 유예하고, 그 이후에도 세금을 대폭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새 월세 대책에 임대차 시장이 술렁이자 정부가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 내년까지 세금을 유예해주고 2016년부터 내야 하는 세금도 크게 줄여줍니다.

단일세율 14%를 적용해 분리과세하고 증빙서류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여 줍니다.

여기에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임대소득공제로 400만 원을 더 빼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월세 소득이 연간 1천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한 푼도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월세 소득 연간 1천만 원을 기준으로 56만 원이 분리과세 됩니다.

지금까지 내지 않은 과거 소득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추징과세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 주택자의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이 넘는 2주택자,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3주택 이상 소유자들은 최고 38%까지 종합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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