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2016년부터 2주택자 전세 소득에도 과세

<앵커>

이렇게 월세 조금 받아서 생계를 보태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면 월세로 돈 많이 버는 집주인들이 전세로 돌아설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전세 소득에 대해서도 월세와 똑같이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는 현재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주택을 2채 소유한 사람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낙회/기재부 세제실장 : 월세 임대소득자의 과세형평도 고려를 하고, 또 소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지도 완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월세와 같은 방식으로 임대소득 연간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그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필요 경비율 60%와 임대소득 공제 400만 원도 월세 기준과 같습니다.

또 기준시가 3억 원을 넘지 않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의 경우,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간주임대료를 임대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우선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 원을 빼고 그 금액의 60%만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거기에 이자율 2.9%를 적용하면 간주임대료가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주택을 2채 보유한자가 주택 1채를 보증금 5억 원에 전세를 놓고 있다면, 간주임대료는 348만 원입니다.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임대소득 공제 덕분에 납부할 세금이 아예 없고 그보다 많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19만 원 정도가 분리 과세됩니다.

다른 소득 2천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보증금 10억 원부터, 그보다 넘으면 보증금 4억 원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했거나 간주 임대료가 2천만 원이 넘는 2주택자는 월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영상취재 : 서경호, 영상편집 : 김선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