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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부모가 고교 수업료 내줄 의무 없어"

미국 뉴저지주 가정법원은 대학 진학을 앞둔 여고생이 학비와 생활비를 지급하라며 부모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부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BC 뉴스 등 현지 언론은 법원이 부모가 딸의 고교 수업료를 내줄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대학 등록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판결은 유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저지주 사립학교인 모리스 가톨릭 고교에 다니는 18살 레이철 캐닝은 부모가 고교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 지급을 거부했으며 18살이 된 지난해 10월 링컨 파크에 있는 집에서 자신을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철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부모가 능력이 있는데도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거부했다며 5천306달러의 고교 수업료 외에 생활비와 교통비, 대학 등록금을 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녀의 부친인 숀 캐닝은 딸이 스스로 집을 나갔으며 귀가 시간 엄수와 같은 집안 규율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숀 캐닝은 "사립학교와 새 차, 대학교육 같은 것은 모두 한 가족으로 지낼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숀 캐닝의 변호인은 "장녀인 레이철이 가족으로 함께 지내는 것보다 소송을 더 좋은 대안으로 선택한 데 대해 흥분하고 있다"면서 "레이철의 부모는 결코 딸을 내치거나 학대하지 않았으며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철은 가출한 지 5달 만에 법정에서 처음으로 부모와 만났습니다.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레이철의 변호인은 "레이철은 집안에서 학대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거 주장했습니다.

18살이 된 딸이 부모를 상대로 학비와 용돈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해 가정관련 법 전문가인 스티브 민델은 "매우 이례적인 소송"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철은 가출 이후 친구 집에서 지냈으며 변호사인 친구 부친이 소송비용을 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철 친구의 부친은 현재 1만 3천 달러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레이철의 부모가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서장 출신인 레이철의 부친은 "딸이 돌아오면 가족의 아픔은 치유될 것"이라며 "딸이 나쁜 곳으로 가도록 조종받고 있는것 같아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2차 심리는 다음 달 22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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