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일 앞둔 내일(6일)부터 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발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나 내일부터 지방선거 당일까지는 후보자는 신문 방송의 광고 등에 출연할 수 없으며, 출판기념회,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방법을 제외하고 의정 활동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내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되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일인 5월 15일 전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 제한·금지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이나 후보자,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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