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생계형 월세' 2년간 비과세…2016년부터 분리과세

<앵커>

정부가 은퇴자를 비롯한 생계형 월세 임대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월세를 받아서 생계를 꾸리는 집주인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현모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2주택 이하 보유자 가운데 연간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생계형 임대 사업자에 대해 2년 동안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분리 과세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특히, 은퇴자 등 소액 임대 사업자의 경우 분리 과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행 제도보다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2년간 비과세되는 점을 감안해 과거 소득에 대해서도 최대한 세 부담을 줄여줄 방침입니다.

그동안 소득세 최저세율인 6%를 적용받던 생계형 임대 소득자들 사이에서 14%의 분리과세 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세율만 높아진다는 불만이 컸던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 소액 임대 소득자에 대한 과세의 세수효과가 크지 않고, 애초 의도와 달리 월세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월세 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 임대소득자가 2주택 이상 보유자 136만 명의 30%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상당수 은퇴자의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