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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빌려준다고…'청산가리' 커피 먹인 사업가 기소

돈 안 빌려준다고…'청산가리' 커피 먹인 사업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지인에게 독극물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사업가 김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카페에서 커피 2잔을 주문한 뒤 이중 한 잔에 설탕을 타는 것처럼 하면서 독극물을 섞어 이모(58)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가 커피에 섞은 독극물은 페로시안화칼륨과 탄산칼륨이 1대 3 비율로 섞인 청산가리 원료 물질입니다.

이씨는 독극물이 든 커피를 마신 뒤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독극물이 치사량에 미치지 않아 목숨을 건졌습니다.

캐나다 국적인 김씨는 2011년부터 국내 카지노에 출입하던 중 이씨를 만나 도박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친해졌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바카라, 블랙잭 등 도박으로 47억원을 탕진한 뒤 인터넷으로 청산가리 제조법을 배워 자살을 기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후 도박에 사용한 법인자금을 메우기 위해 이씨에게 다시 6억원을 빌려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만난 이씨가 돈을 빌려줄 것처럼 태도를 바꾸자 막상 필요할 때에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격분해 이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38억여원을 빼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뒤 이중 7억3천여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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