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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공단 직원까지…'한통 속' 보험사기

산재보험 브로커, 경영난 겪는 병원 주로 노려

<앵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사기가 가능했을까요. 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직원까지 모두 한통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보험료는 결국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뉴스인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산재보험 브로커는 경영난을 겪는 병원을 주로 노렸습니다.

[보험사기 적발 병원장 : 환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늘 죄스럽고요.]

의사 대신 사무장이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도 보험 사기의 중요한 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허술한 지급 관행도 문제지만 전·현직 직원이 가담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산재보험 부정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허위로 수백 건의 부정 수급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따져봐도 5년 동안 370억 원이 넘는 돈이 부정 지급됐습니다.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산재 신청하도록 해준 사업주들은 브로커로부터 따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보험 사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입니다.

[오세현/금융소비자원 생명보험국 국장 : 선의의 다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시키기 때문에 일단 피해를 주게 됩니다. 공용 보험인 경우엔 재정 악화를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체계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보험 사기로 적발돼도 사기죄로 기소됩니다.

형법상 보험사기 처벌 조항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형법에 보험 남용죄를 명시해 중범죄로 처벌하고, 중국, 이탈리아, 미국의 일부 주의 경우에도 보험 사기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을 형법에 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형법에 보험 남용죄를 추가해 가중처벌하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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