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보조금 경쟁으로 휴대전화 시장을 교란한 이동통신 3사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중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통3사에 대한 영업정지 일수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도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처분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만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가운데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를 가리고,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방통위는 보조금 과잉 지급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을 미래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 3사에 최소 45일에서 최대 135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미래부에 제재를 요청한 것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시장조사를 벌였고, 오는 13일 그 결과를 반영한 제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에 미래부가 먼저 제재 수위를 정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정해진 것이 없어서 두 부처의 영업정지 기간이 서로 조정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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