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복권 영수증을 훔쳐 당첨금을 타낸 혐의(절도)로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에 당첨된 B(57)씨가 환전하려고 테이블에 올려놓은 영수증 1매를 B씨가 한눈을 판 사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시내 환전소에서 영수증을 환전해 90만2천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인천=연합뉴스)
복권 영수증 훔쳐 당첨금 타낸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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