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위장이혼 등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천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시는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를 설치해 징수한 체납 세금의 1∼5%를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포상 조례가 있지만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하자 시 직속 센터를 설치해 제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액을 체납한 재벌총수나 정치인, 의사, 변호사 등 저명인사 특별관리 대상 38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에 대해선 수시로 거주지 조사나 동산 압류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압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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