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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밀집지역에서 사행성 오락실 운영하다 덜미

공장 밀집지역에서 사행성 오락실 운영하다 덜미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4일 공장 밀집지역에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규제법 위반)로 우모(6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올해 1월 부산 사상구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을 임대해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사행성 오락실을 차려 놓고 단골손님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수법으로 4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 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 온 손님을 오락실에서 2∼3㎞ 떨어진 곳에 흩어져 기다리게 한 후 이른바 '깜깜이'로 불리는 냉동탑차에 차례로 태워 이동시키는 수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은 게임기 30대와 현금 270만원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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