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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요원 "우리가 AI 옮겼을 수도" 착잡

<앵커>

축산 심장부인 국립축산과학원에서도 AI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AI 살처분에 다녀온 방역팀과 차장이 규정을 어기고 곧바로 멀쩡한 농가에서 작업을 한 걸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농식품부의 AI 긴급행동 지침입니다.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농가의 경우, 농장주는 7일, 현장 방역팀은 최소 2주간 다른 농장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역 초기 단계에서 이런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방역사 A : 저희는 그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불안하죠. 제가 (AI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들이 작성한 내부 업무일지입니다.

살처분 현장에 다녀온 방역사와 차량이 바로 다음날 멀쩡한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하는가 하면, 철새 분변을 수거한 이튿날 재래시장에서 닭과 오리 피를 뽑는 검사 업무도 수행했습니다.

[방역사 C : 소독을 여러 번 했어도 의구심이 많이 들었죠. (제가) 양성 농장에 갔다 왔던 사람인데, (다른) 그 농장에 AI가 전염되면, 죄인이 된 기분이… ]

격리원칙을 무시한 채 방역사들이 쉴 새 없이 불려 다닌 이유는 부족한 인력 때문입니다.

국내 가축 방역사는 모두 205명입니다.

축산 농가는 17만 곳이 넘어 방역사 한 사람이 농가 800여 곳을 맡아야 했습니다.

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지역 인사가 위생 복장을 입지 않고 현장을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무기계약직인 방역사의 현장 통제는 무시되기 일쑤였다는 겁니다.

방역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국은 AI 확산을 차단하겠다며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2차례나 내렸고, 이후에도 AI는 계속 확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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