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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 "혜택 없이 월세 부담만…" 걱정

<앵커>

정부가 내놓은 월세 대책은 원래는 월세 세입자들에게 소득세 공제 혜택을 확대해주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전체 근로자의 33%가 이미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입니다. 이런 저소득층 월세 세입자들에게는 이번 정책이 혜택은커녕 집 구하기 어려워지거나 월세 비용이 늘어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30만 원 이하의 월셋집이 많아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대다수 근로자에게 월세 공제 혜택은 남의 얘기입니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아무리 월세를 많이 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 저소득층은 주로 지하를 찾고, 젊은 사람들은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0만 원도 찾죠. 과세미달자는 (공제) 혜택이 없는 거죠.]

2012년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소득 2,064만 원 미만이면 과세 미달자로 분류됐는데 전체 근로소득자의 33%나 됐습니다.

이들은 혜택 확대는커녕 이번 대책으로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 정부 대책 때문에 오히려 월세가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런 움직임이 벌써 있어요. 집주인들이 지금 월세를 올린다고 한다니까요.]

세제 혜택에만 치우칠 경우 최근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가족의 경우처럼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남상오/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 주거 안정을 좀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주택 바우처 같은 월세 보조를 지원해주는 검토를 하거나 세액공제 확대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은 임대차 정책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복지 안전망 등 사회 시스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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