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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대법관 퇴임…사회적 약자 배려 당부

차한성 대법관 퇴임…사회적 약자 배려 당부
차한성(59·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이 34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3일 법원을 떠났다.

재임 시절 '긴급조치 제1호'는 헌법에 어긋나므로 무효라고 선언한 2010년 10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많이 남겼던 차 대법관은 떠나는 길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당부했다.

차 대법관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회적 약자 등 대다수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에도 사법제도의 따뜻한 햇살이 비칠 수 있도록 법관은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 대법관은 "마땅히 굳세야 할 것에 대한 굳셈은 군자의 굳셈이고, 굳세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굳셈은 강자의 굳셈이다. 법관에게는 강자가 아닌 군자의 굳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대법관은 또 "법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재판이다"며 "재판을 잘하려면 국민의 거울에 비친 법관의 모습이 어떤지, 진정 국민이 바라는 법관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몸가짐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대법관은 국민을 향해 "법관의 판결도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고 때로는 따끔한 지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결론에 대한 호불호 만으로 감정적으로 비난하거나 논란의 중심에 끌어들이는 것은 앞으로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주고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차 대법관은 1980년 서울민사지법판사로 임용돼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08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2011년부터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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