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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정보 지워주세요"…'디지털 장례식' 관심

<앵커>

현대인은 숨진 뒤에도 사이버공간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유품을 태우듯 인터넷에 남은 개인정보를 지워 신변을 정리하는 이른바 '디지털 장례식'이 늘고 있습니다.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에 떠도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만든 인터넷 계정들이 발견됐습니다.

17년 전, 어린이 두 명을 구하고 숨진 고인의 정보였습니다.

구청이 고인의 주민번호를 기념비에 새겼던 게 문제였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의 정보는 인터넷을 떠돌다 대포폰 유통 범죄에 악용됐습니다.

[황수오/유족 : 황당하게 그걸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찾으려고 했다는 그 마음이 저희 입장에선 상당히 가슴 아팠습니다.]

죽어서도 벗어날 수 없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이러다 보니 사후 사이버 속 나의 삶의 흔적을 지우는, 이른바 '디지털 장례식'을 치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즐겼던 한 40대 남성은 시한부 암 선고를 받고 디지털 장례를 의뢰한 뒤 삶을 마감했습니다.

[유족 : 죽고 나서 깨끗하게 정리됐음 좋겠다고…마지막에 그게 굉장히 마음에 많이 걸리셨나 봐요.]

디지털 장례비용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의뢰인이 가입했던 모든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가 탈퇴하고 흔적을 지워주는 대가입니다.

사후 정보를 둘러싼 유족과 사이트 사이의 분쟁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천안함 유족들은 숨진 장병의 SNS 미니홈피를 관리하길 원했지만 운영자가 본인이 아니란 이유로 거부한 예가 대표적입니다.

[손동영 교수/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 온라인에 많이 축적되고 남겨진 정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할 때 아직은 우리는 법적은 어떤 토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뒤처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지지 않는….]

인터넷 사용 인구가 4천만 명인 시대, 사후 개인 정보 관리를 유족에게 맡기자는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김현상·김학모, 영상편집 : 박춘배,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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