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구급차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51살 노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노 씨는 오늘 새벽1시쯤 안산시 본오동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자신의 부인을 이송하던 구급대원 35살 장 모 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노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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