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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개 법안 무더기 처리…기초연금법 불발

여야, 방송법 개정안 놓고 절충 실패

<앵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여야가 밀린 숙제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무려 139건에 이르는 각종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방송법과 기초연금법 같은 쟁점 법안은 결국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정형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병석/국회 부의장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신설법이 통과돼 오는 6월부터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이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안도 처리됐습니다.

또 이혼가정에 양육비가 끊기면 국가가 긴급 지원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법안도 통과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28일) 132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일부 쟁점 법안들은 여야의 대치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에서는 방송사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절충에 실패하면서 심사 중인 법안 92건이 모두 발목이 잡혔습니다.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상의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대단히 농후합니다.]

[신경민/민주당 최고위원 : 방송법은 공영이든 민간이든 지상파든 PP, 곧 프로그램제작사건 방송 사업사가 모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안도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역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홍종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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