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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위구르 자치구, 중국 최초 반테러법 제정 검토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당국이 중국 최초로 반 테러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 데일리는 관계자를 인용해 신장위구르자치구가 반테러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당국에서는 반테러법을 제정했을 경우의 여파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테러 관련 범죄를 형사법으로 다스리고 있으나 실무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는 무슬림과 한족 사이의 대립으로 유혈 사태가 계속되면서 지난해에만 10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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