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발의 법안도 비용추계 의무화 정형택 기자 Seoul 작성 2014.02.28 14:26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국회는 오늘(28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반드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페이고' 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이 제출해 성안하는 법안도 법 시행 시 발생할 비용을 추산해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법 시행 비용 추계는 반드시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형택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27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구토한 아내, 방엔 숨진 남편…중식당 CCTV '충격' "밤에도 짧은 스커트"…전쟁 후 달라진 이 나라 풍경 동영상 기사 "축협 정한 건 뭐든 따르겠다"…측근에 전한 파격 조건 동영상 기사 "원장님 탈세" 영수증 넘겼더니…세무서 황당한 부탁 동영상 기사 "걷다가 찔릴 뻔" 쏟아진 공감…장마철 뜻밖의 흉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