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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국회 본회의 통과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를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암호화 적용 대상, 대상별 적용 시기 등의 세부 사항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최근 카드사와 일부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에 따른 보완책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습니다.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 도입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과 수사범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이 요청하면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감사원 수준의 조사권한을 갖습니다.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합니다.

하지만, 방송법과 기초연금법 등 쟁점법안에서는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방송사에 종사자와 사측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영방송사까지 강제한 것은 방송의 독립과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공정성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민영방송에도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도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지급하자는 정부, 여당 안에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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