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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막바지 법안 처리

<앵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28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막바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법과 기초연금법 등 쟁점법안에서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 알아봅니다.

정형택 기자, 본회의는 열렸습니까? 


<기자>

네, 본회의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 반쯤 시작이 됐습니다.

여야는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막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는 어제 검찰개혁법안에 합의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극적으로 정상화 됐고,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마친 검찰개혁법안 등 127건의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방송법과 기초연금법 등 쟁점법안에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에 사측과 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민영 방송사까지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한 것은 방송의 독립과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 공정성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민영방송에도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 협의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상 2월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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