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우근민 지사 '선거법 등 위반' 고발 노동규 기자 Seoul 작성 2014.02.28 00:16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청 한 사무관이 도 당국과 우근민 지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관은 "제주도청이 민간장학재단에 지방예산 30억 원을 출연해 공직선거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청은 오늘(28일)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노동규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875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구토한 아내, 방엔 숨진 남편…중식당 CCTV '충격' 동영상 기사 "최태원 님, 애아빠 화났는데"…개미들 웃픈 환불 요청 동영상 기사 "원장님 탈세" 영수증 넘겼더니…세무서 황당한 부탁 동영상 기사 '김지미' 누구길래…"클릭해서 보자" 검은 낙서 500개 동영상 기사 "계단서 찔릴 뻔" 쏟아진 공감…장마철 뜻밖의 흉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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