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범으로 몰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때까지 3개월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지적장애인과 고등학생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무죄 판결을 받은 지적장애 2급 24살 양 모 씨에게 1천883만 원, 22살 김 모 씨에게 1천935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죄 판결 확정으로 청구인들에게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청구권이 발생했다"며 "국가는 청구인들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금으로 받은 정신적·신체적 고통, 경찰·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등을 고려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1일 최대 금액으로 규정한 17만 2천8백 원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일대 아파트를 돌며 19차례에 걸쳐 금품 3천3백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양 씨는 109일, 김 씨는 112일간 구금됐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통신사실조회 결과 피고인들이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일부 드러난데다 증인의 증언에 비춰보면 검찰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조서는 그대로 믿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양 씨와 김 씨는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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