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에 합의해 법안소위를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상설특검법 및 특별감찰관법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관련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각각 시행됩니다.
상설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과 수사범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특검발동 요건과 관련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이상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1명씩과 국회 추천 4인 등 7명의 구성원으로 국회 산하에 설치됩니다.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검의 형태는 민주당이 당초 요구했던 '기구특검'보다 한단계 구속력이 낮은 '제도특검'으로 정했습니다.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감찰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권한을 갖게 됩니다.
특별감찰관의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 국회 법사위 의결이 있으면 특별감찰관이 법사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앞서 여야 법사위원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법을 2월 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은 권성동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차원에서 여야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특검 도입 때마다 있었던 정쟁과 여야간 논란을 해소,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리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측근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는, 수준높은 부정부패 방지시스템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 검찰 개혁에 있어 큰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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