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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려 투자' 최태원 SK 회장 징역 4년

동생 최재원 SK 부회장, 3년 6개월 확정

<앵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과 3년 6개월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최태원 SK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이 공모해 회삿돈 450억 원을 빼돌렸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최 회장은 징역 4년,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선고 직전 국내로 송환된 사건 핵심 당사자 김원홍 전 SK 고문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고문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재판부의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형제와 김 전 고문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는 SK 계열사 자금이 빼돌려져 자신들의 투자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사적 이익을 위한 횡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김승연 한화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과 비교해 선물투자라는 사적 이익을 위한 횡령이라는 점에서 최 회장 형제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회장이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008년 8월 사면을 받은 지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횡령에 착수했다는 점도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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