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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바지락 속여 판매' 을왕리 조개구이집 벌금형

'중국산 바지락 속여 판매' 을왕리 조개구이집 벌금형
인천지법은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일대 조개구이 식당 업주 6명에게 각각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업주는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5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근처에서 중국산 바지락 20kg에서 40kg을 수족관에 보관하며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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