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 법인의 국내 자회사는 중견기업 범위에서 빠집니다.
중소기업청은 외국법인 자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이고 외국법인이 최대출자자로서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업체를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기업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면 중견기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상한 기준이 없다 보니 국내외 기업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랐습니다.
중기청은 중견기업에 대한 기준에서 법적 공백을 없애고 형평성을 조정한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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