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안을 지원하고자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자격을 완화하고, 주택금융공사에 추가 출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의 보증 대상 차주 기준을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자에서 15% 이상 대출자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권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15∼20%인 대출액은 2조 7천억 원 안팎입니다.
현재 연 1%인 금융중개지원대출금리도 인하하고 5천억 원인 한도는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주택금융공사에 4천억 원을 추가 출자합니다.
정책 모기지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섭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 잔액을 지난해 말 53조 7천억 원에서 2017년 말 100조 2천억 원까지 늘려 장기·고정금리형 분할상환대출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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