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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재원 형제 모두 실형 확정

SK 최태원·재원 형제 모두 실형 확정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회삿돈 4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SK 측은 앞서 "선물투자를 주도하고 횡령 전반을 계획한 핵심 관련자인 김원홍 전 SK 고문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지 않은 항소심 판단은 직접 심리주의를 위배했다"고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원홍의 진술이나 입장은 제출된 통화 녹취록에 충분히 나타나 있어 별도의 증인 신문을 하지 않은 항소심의 심리에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김씨를 증인으로 심문하는 게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에 비춰 바람직한 조치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증인신청을 기각한 조치가 증거채택에 관한 법관의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한 뒤, 항소심 선고 하루 전날 타이완에서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최 회장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포됐다며 기획체포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SK 계열사 자금이 펀드 출자 명목으로 창투사로 지급한 뒤 빼돌려지는 과정에 최 회장이 관여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 최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 형제의 공모 관계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 회장과 부회장이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범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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