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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전교수 파면 정당"

대법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전교수 파면 정당"
서울대학교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박사를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인간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 작성에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논문 조작으로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주된 책임은 황 박사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특히 "과학논문은 데이터의 진실성을 외부에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과학자들은 논문에 실린 데이터를 사실로 전제하고 후속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경우 후속 연구가 무산되는 등 과학계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를 엄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연구 기강을 확립과 서울대는 물론 과학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지나쳤다고 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황 박사가 동물복제 연구 등의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 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논문조작에 대해 엄격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

황 박사는 그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논문 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징계가 내려졌고, 동물복제 연구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황 교수는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돼 이날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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