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중국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구매한 한국인 개인정보 1만건을 거래한 혐의(개인정보누설 등)로 중국인 이모(25·여)씨와 한국인 박모(3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정모(49)씨 등 2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SNS를 통해 중국 스미싱 조직으로부터 한국인 개인정보 1만건 상당을 사들여 한국인 박씨에게 판매해 총 6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렇게 사들인 개인정보를 건당 최대 2만원에 국내 게임 이용자들에게 되팔아 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중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씨가 올려놓은 개인정보 판매 글을 보고 처음 알게 됐으며 두 사람 모두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불법으로 유통한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도입한 아이핀(I-PIN)도 무더기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보안이 걸려있지 않은 와이파이(Wi-Fi) 공유기를 통해 국내 이용자들의 아이피(IP)를 무단으로 도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미 한 차례 스미싱 사기를 당한 상태였지만 자신들의 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중국 사이트서 구매한 한국인 개인정보 1만여 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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